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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세사기 막는 내집스캔… 집주인 개인정보 사각지대 논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보인 '내집스캔' 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전세사기 막는 내집스캔… 집주인 개인정보 사각지대 논란

전세사기 위험분석 서비스 '내집스캔' 온라인 홈페이지 초기화면. [내집스캔 홈페이지 캡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선보인 '내집스캔' 서비스가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흩어져 있는 임대인의 등기정보를 끌어모아 보유 주택 수와 위험도 등 '새로운 개인정보'를 가공해 제공하면서, 정보 활용의 선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서울시와 내집스캔 운영사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내집스캔 서비스는 임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등기정보와 결합해 보유주택 등을 추정하고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가 올해 지원한 무료 이용 3000건은 모두 소진돼 현재는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개별적으로 공개된 등기정보를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수집·결합해 기존 정보만으로는 곧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낸다는 점이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여러 부동산의 등기정보를 연결하면 개별 등기부를 열람하는 것과 달리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재산정보가 새롭게 구성될 수 있다. 정보 결합 과정에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도 개인정보 활용 논란을 키우는 대목이다.

실제 동명이인이나 등기정보의 특성에 따라 임대인의 보유 부동산이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단독주택은 실제 세대 수를 등기정보만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다세대주택 역시 집합건물 표시 방식 등에 따라 일부 정보가 누락될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토대로 위험도를 산출할 경우 실제 임대인의 재무상태와 평가 결과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비스 지원을 했던 서울시도 이 같은 정보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시 주거복지과 전세피해지원팀 관계자는 "내집스캔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임대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토대로 보유 주택 등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며 "생년월일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세대주택은 개별 호수가 각각 등기에 잡히지만 다가구주택은 세대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임차인이 자신의 선순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부분을 AI로 예측·분석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분석 기술이나 방식은 해당 업체에서 자체 개발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계는 등기기록을 대량 조회해 자체 DB를 구축하는 방식이라면 현행 지침 위반 소지가 큰 만큼, 실제 정보 수집 및 가공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과 '부동산등기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의 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은 등기정보의 열람·제공 범위와 처리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전세사기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대인의 부동산·채무 정보가 본인 동의 없이 어디까지 수집·결합·가공될 수 있는지는 별도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차 시장의 위험은 어느 한쪽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 만큼 개인정보와 주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전제로 임대료 체납 및 분쟁 이력 등 필요한 정보 또한 상호 확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자체보다 공개정보를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결합해 새로운 위험정보로 가공할 때 적용할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공개정보라도 특정 개인을 중심으로 결합해 새로운 위험정보를 만들 때는 정확성과 활용 범위를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며 "정보 출처와 산출 방식, 오류 발생 시 정정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계약 전 임대인 위험뿐 아니라 계약 이후 임차인의 계약 불이행 문제까지 고려해 양측의 권리와 정보 접근 수준이 균형을 이루도록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내집스캔 측은 임대인의 구체적인 재산을 공개하는 서비스가 아니며 정보 제공 범위도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부동산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집주인이 가진 다른 재산정보는 특정 주택의 주소나 정확한 재산 규모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토대로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주택 수를 제공하는 수준"이라며 "동명이인 사유 등으로 실제 보유 현황과 다를 가능성이 있어 추정 정보라는 점도 별도로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다주택 추정 정보는 임대인의 위험도 분석과는 별도로 제공되는 정보며, 위험도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다"며 "정보 제공 범위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상길 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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