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 청남농협 본점 전경.
속보=청남농협의 전산 처리 착오로 촉발된 대출금 상환 분쟁이 실제 상환액 확인 이후에도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본보 8일자 3면>
청남농협 문의지점이 고객 A씨의 대출금 일부 상환 과정에서 원금 2억원과 이자 21만8301원이 상환된 것으로 전산 처리한 뒤 거래내역 확인증까지 발급했다가 다음 날 실제 입금액은 1억원이었다며 전산 내용을 정정했다.
이 사건은 이후 A씨가 실제 상환금액이 2억원인지 1억원인지를 확인해 달라며 청주지법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거래 관련 자료와 CCTV 등이 제출됐고 실제 상환액은 1억원인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소송의 목적이 사실관계 확인이었던 만큼 소를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청남농협은 취하에 동의하지 않고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실제 상환액이 1억원이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소송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며 “소송비용은 내가 부담해도 상관없는데 농협이 소 취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계속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청남농협은 소송비용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남농협 관계자는 “직원의 계수 착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사과했다”며 “민사소송 외에도 형사고소와 민원 제기가 이어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산 정정은 규정상 고객 동의 없이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금액이 큰 사안인 만큼 직접 찾아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 측은 “소 취하에 동의하지 않은 이유가 변호사 비용이나 소송비용 때문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재판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금전 분쟁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실제 입금액이 1억원으로 확인됐더라도 고객 입장에서는 금융기관이 발급한 거래확인증과 전산 기록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가 분쟁의 출발점이 된 만큼 양측이 장기 소송보다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금융권 관계자는 “전산 처리의 정확성은 금융기관 신뢰의 기본”이라며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기관의 착오가 발생했을 때 고객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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