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전기차 화재보험 신설·대출금리 산출방식 개정

오는 1일부터 안전, 금융,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전기차 화재보험 신설·대출금리 산출방식 개정

오는 1일부터 안전, 금융,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하반기 정책이 본격 시행된다.

안전 분야에서는 전기차 화재 안심 보험이 신설된다.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 피해를 사고당 최대 150억원, 연간 450억원까지 보장한다. 최초 등록일 기준 10년 이내인 모든 전기차를 대상으로 하며 화재 원인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열차 내 대용량 리튬배터리 휴대가 제한된다. 지하철과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 모든 열차에서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리튬배터리의 휴대가 제한된다. 다만 전동휠체어와 의료용 스쿠터 등 교통약자를 위한 기기는 제외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은행 대출금리 산출 방식이 개정된다. 앞으로 대출금리를 산출할 때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교육세율 인상분은 반영할 수 없다. 보증부대출은 출연금의 50% 이상을 금리에 반영할 수 없고 비보증부대출은 출연금 반영이 전면 금지된다.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제도도 변경된다. 대출금리는 1.7%로 동결되며 생활비대출에는 개인 총한도가 도입된다. 4년제 대학 기준 최대 2천400만원까지 이용할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이자 면제 대상이 6구간, 지역대학은 8구간까지 확대되고 이자 면제 기간도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늘어난다. AI 공부 비용을 지원하는 ‘인공지능(AI) 학업장려 학자금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장애 등록 기준이 개편된다. 등록 가능한 장애 유형에 ‘췌장 장애’가 신설돼 총 16개 유형으로 확대된다. 인슐린 분비 기능이 손상돼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당뇨병 환자가 대상이다. 심장·호흡기·간·장루요루 장애 등 기존 4개 내부 기관 장애의 등록 기준도 완화된다. 한정웅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