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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계x파일] 삼성전자 16兆·두산 3兆·롯데 1兆 자사주 소각…이재용·...

삼성전자·SK·롯데·두산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수조 원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으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삼성전자 16조 원, SK그룹 5조 원, 두산그룹 3조 원, 롯데그룹 1조 원 규모 등 역대급...

[재계x파일] 삼성전자 16兆·두산 3兆·롯데 1兆 자사주 소각…이재용·...

- 상법 개정 취지 적극 반영... 국내 대기업 주주환원 정책 새 국면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삼성전자·SK·롯데·두산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잇따라 수조 원대 자사주 소각 계획을 내놓으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삼성전자 16조 원, SK그룹 5조 원, 두산그룹 3조 원, 롯데그룹 1조 원 규모 등 역대급 수준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직접 결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와 증권가가 주목하는 가운데, 이번 행보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상법 3차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본격적인 조치로 평가된다.

주주환원 강화와 기업가치 제고라는 기대와 함께 경영권 방어 수단 약화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올 상반기까지 16조 원이 넘는 자사주를 소각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10일 사업보고서 공시를 통해 지난 해 말 기준 보유 중인 자사주 1억 543만 주 가운데 약 82.5%에 해당하는 8700만 주를 상반기 내 소각한다고 밝혔다. 이날 종가(18만 7900원) 기준으로 소각 규모는 16조 5300억 원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3조 원어치를 소각한 데 이어, 나머지 물량도 상반기 내 전량 소각하기로 했다. 주가 급등으로 인해 처분 규모는 더 커졌다.

SK그룹 지주사 SK㈜도 같은 날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보유 자사주 1798만 주 가운데 임직원 보상분을 제외한 1469만 주를 전량 소각하며, 이는 발행 주식의 20%에 해당한다. 이날 종가(35만1000원) 기준으로 약 5조1600억 원 규모로, 지주사 기준 역대 최대 규모다.

롯데지주는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자사주 비중이 32.5%까지 늘었으나 지난해 일부 매각으로 27.5%로 낮아졌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 따라 롯데지주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자사주를 소각해야 하며, 규모는 약 1조 원에 달한다. 신동빈 회장은 이를 통해 그룹 지배구조 안정과 주주 친화 이미지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두산도 발 빠르게 움직였다. 지난 2월 26일 이사회에서 임직원 보상용 주식 63만여 주를 제외한 잔여 자사주 256만여 주를 올해 안에 전량 소각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발행 주식 총수의 약 12.2%로, 종가 기준 약 3조1207억 원 규모다. 두산은 상법 개정 이전부터 자사주 소각 의지를 보여왔으며, 이번 개정으로 소각 예정 물량을 확대했다.

- 재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상법 3차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본격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기존 보유 자사주는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그동안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지만, 경영권 분쟁 시 경영진이 우호 세력(백기사)에게 매각해 방어 수단으로 활용됐다. 그러나 기업들이 이를 지배구조 공고화 수단으로 악용하고, 주가를 억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제9회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며 “주가 정상화와 기업의 실질적 혜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반발을 언급하며 “그전에는 회사 망할 것처럼 난리였는데, 하고 나니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SK·롯데의 대규모 자사주 소각은 단순한 규제 대응을 넘어, 한국 대기업들이 주주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강화하는 신호탄”이라며 “향후 다른 대기업들도 소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반면 재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자사주가 외부 공격에 대비한 완충 장치 역할을 해왔던 만큼, 소각 의무화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약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계는 차등의결권 등 대체 장치 도입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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