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포토라인에 선 ‘전남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연합뉴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의 왜곡된 성인식이 법정에서 낱낱이 드러났다.
장윤기가 범행 당시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곧바로 공격했다는 피해 남고생의 구체적인 증언도 나왔다. 고(故) 이채원 양의 부모는 증인으로 출석해 장윤기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윤기의 3차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차량 블랙박스 자료, 개인 메모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와 차량 블랙박스 녹음 자료, 고교 동창 및 사회복무요원 동료와 나눈 SNS·메신저 대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리얼돌 감정서, 차량 감식 영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당초 증인으로 신청했던 고교 동창과 사회복무요원 동료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을 철회하고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와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의 성적 목적성과 평소 성 관련 인식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장윤기 측은 공소사실과 추가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하면서도 일부 증거의 입증 취지와 사건 관련성은 다퉜다. 변호인 측은 고교 동창과의 메신저 대화에 대해 친구를 놀리는 과정에서 오간 내용일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과의 연관성이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살인미수 피해자인 고교생과 피해자 고 이채원(16)양의 부모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보호와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해 증인신문과 증거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유족 측에 따르면 증인으로 출석한 고교생은 장윤기가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해 달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증언했다. 이양의 부모도 증인으로 출석해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양의 부모는 "아무런 연관도 없는 가해자의 잔혹한 범죄로 소중한 딸의 생명을 빼앗겼고 가족의 삶 또한 완전히 파탄 났다"며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일면식 없는 이양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흉기로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고교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는 외국인 직장 동료를 감금·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청소년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포함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31일 결심공판으로 열리며,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서영 기자 dec@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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