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투데이 설소영 기자 =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7일 경찰청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장윤기 사건 당시 광산경찰서장과 형사과장 등 지휘관 2명, 사건을 수사한 1개 수사팀원 4명 등 총 6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증거인
장윤기 사건 수사팀·지휘부 6명 대기발령…팀장은 직위해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사건을 담당한 수사팀과 지휘관들이 직무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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