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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져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장윤기 1심 무기징역 선고

법원 “사회에서 영구적 격리”

2026년 09월 30일(수) 19:55

30일 오후 전남광주시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윤기가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슬픔을 주체하지 못하고 쓰러져 주변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있는 고(故) 이채원 양의 유족.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24)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정호)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윤기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제시된 증거에 의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다만, 우리나라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고 사형과 무기징역 사이의 간극을 메울 절대적 종신형이 없다는 점, 대법원 판례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부득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하는 진정한 양형의 이유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해 수감 생활의 고통 속에서 종신토록 참회하게 하는 것이지, 형 집행 단계에서의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이채원 양 어머니는 한동안 자리를 뜨지 못하고 오열했다.

이양의 부모와 법률대리인들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족의 슬픔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로 납득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가 여의치 않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윤기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장윤기의 범죄사실에는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등 여러 성범죄도 포함됐다. 검찰은 형법상 일반 살인죄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 수사해 납치·성폭행 등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을 규명하고 ‘강간살인죄’로 기소했다. 강간·강도 등 중대범죄와 결합한 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윤기 사건의 경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파문을 일으킨 케이블타이의 경우 피해자 결박 도구로 쓰였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동료 경찰관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리얼돌 실물을 넘기고, 결박 도구인 케이블타이를 증거물로 확보하지 않은 일선 형사들은 증거인멸 방조 등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일선 수사를 맡았던 광주 광산경찰서의 당시 서장과 형사과장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고, 살인·성범죄 수사를 분리하도록 지시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지휘부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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