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부 모 경장. 연합뉴스
용변칸 위쪽, 천장 등에서 신원 미상 지문
부 모 경장 지문이라 확인된 것 아냐
제주에서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현직 경찰관이 앞서 여자화장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화장실 천장과 용변 칸 위쪽에서 발견된 지문과 손바닥 자국으로 추정되는 흔적의 감정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26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지난달 22일 들어간 경찰서 여자화장실에서 다수의 지문과 손바닥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발견됐다.
흔적이 나온 곳은 휴지걸이나 문손잡이처럼 평소 이용객들의 손이 자주 닿는 곳이 아니라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부분 등 일반적인 화장실 이용 과정에서는 손이 닿기 어려운 위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천장에는 먼지가 쌓여 있어 손바닥으로 접촉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국이 육안으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부 흔적은 먼지 등의 영향으로 형태가 뚜렷하지 않아 채취와 감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확보한 지문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부 경장의 것인지, 제3자의 흔적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흔적이 부 경장의 지문이라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부 경장은 지난달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소속 여경에게 발견됐다. 당시 그는 “화장실이 급했다”, “남자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 경장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경위와 목적, 당시 동선 등을 조사하고 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성적 목적의 침입이었는지 등 관련 혐의도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
부 경장은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제주지법은 지난 25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부 경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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