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잠 못 잔다’…한밤중 무법자, 굉음·난폭운전 민원 빈발에 단속하지만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굉음 운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한 경우 사흘 연속 경찰 단속에도 난폭 운전과 굉음이 이어졌다는 주민들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잠 못 잔다’…한밤중 무법자, 굉음·난폭운전 민원 빈발에 단속하지만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굉음 운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심한 경우 사흘 연속 경찰 단속에도 난폭 운전과 굉음이 이어졌다는 주민들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3일 인천시 연수구와 연수경찰서 등에 따르면 올해 송도국제도시 외곽 지역에서 차량 굉음으로 시끄럽다는 민원과 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연수서에는 지난 1∼6월 관련 신고 21건이 접수됐으며, 연수구에도 같은 기간 민원 11건이 들어왔다.

장소는 주로 잭니클라우스 골프장 인근 도로, 아암1교 인근 공터 등 도심 외곽 지역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송도 주민은 “소음이 심할 때는 사흘 연속으로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난폭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민은 물론 주변 상가들까지 소음 피해를 겪는다”고 하소연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합동 단속을 예고했지만 실제 적발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환경부 고시에 따라 소음 단속은 차량을 멈춰 세운 상태에서 기어를 중립에 두고 가속페달을 밟아 급가속되는 시점의 소음을 측정하도록 돼 있다. 실제 차량이 도로 위를 질주할 때 나는 주행 굉음은 현행 측정 방식으로는 잡아내기 어려운 셈이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소음 허용 기준은 차종별로 배기 소음 100∼105데시벨(㏈) 이하다.

실제 민원을 접수받고 소음측정에 나서면 대부분 기준치에 살짝 미달하는 90㏈ 후반 수준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구 관계자는 “인천 전역을 통틀어도 최근 자동차 소음 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사례는 서너 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안다”며 “법적인 소음 기준이나 단속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