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사고 책임 기준과 보상 절차를 정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개발 '서울자율차' 운행 모습(사진=카카오모빌리티)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일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과 처리 절차를 체계화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자율주행차 운행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피해 보상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정리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부가 총괄을 맡고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담당한다. 위원에는 법조계와 공학계, 보험업계, 산업계 전문가 18명이 참여해 자율주행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TF는 올해 연말까지 사고 책임 가이드라인 마련을 비롯해 관련 법령 개정 지원, 실증도시 보험상품 관리·감독을 추진한다. 사고 유형을 분류한 뒤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를 정립하고, 보험 처리와 보상 프로세스를 표준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이를 바탕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 과제를 발굴하고,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제도를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실증도시 내 사고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보험상품과 보상 프로세스 운영 실태를 지속 관리하는 역할도 TF에 맡긴다. 정부는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앞서 2020년 자율주행차 사고 정의와 책임 소재 등을 반영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피해를 보상한 뒤 이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피해 보호 체계를 마련했다.
다만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시스템, 운송플랫폼, 사이버보안 등 여러 주체의 책임 판단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정부가 올해 1월 자율주행 실증도시 추진 방안을 발표한 뒤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에서 200대 규모의 자율주행차 운행이 예정되면서, 사고 대응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커졌다.
국토부는 이번 TF를 통해 자율주행 본격 상용화에 대비하고, 그동안 예측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사고 책임 문제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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