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울산시 산하 출연기관인 울산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배우자 취업 특혜까지 받은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여러 차례 비위 문제가 제기됐지만 훈계에 그치고 승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부 감사와 징계 시스템이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연구원 연구위원 A 씨가 뇌물 혐의 등으로 최근 법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4천여만 원 등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연구원 중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관련 업체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배우자를 해당 업체에 취업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울산연구원은 울산시 주요 정책의 근거가 되는 각종 연구와 정책 제안을 담당하는 시 출연기관입니다.
그만큼 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연구자의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사건의 파장이 지역사회에 컸던 만큼, 울산시장 현장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편상훈/울산연구원장 : "2018년부터 특정 업체와 유착이 시작되었다, 이런 판결문의 내용을 봤습니다만, 일단 그때까지는 전혀 징후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특히 문제가 된 건 범죄 행위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조직 내부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김상욱/울산시장 : "2019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2021년에도 승진했고 이후에도 연구원에서 이분은 계속 승승장구하셨던 것 같아요."]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을 비롯해 연구윤리 위반, 직원 관리 소홀 등 내부 문제 제기가 잇따랐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오히려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상욱/울산시장 : "중대한 복무 위반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이때도 훈계밖에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훈계, 또 훈계, 그러다가 결국 징역 4년이라는 중대 범죄로까지…."]
울산시는 연구원의 자체 감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시 감사실이 직접 감사를 맡는 방안 등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