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배우근 기자] 11년 전에는 비행기 안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뉴스의 중심에 섰다. 이제 53세가 된 바비킴은 카페에서 4시간을 일하고 받은 4만4000원으로 딸의 분유를 산다.
가수 바비킴이 늦깎이 아빠가 된 뒤 달라진 일상을 공개했다.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I’m a 바비킴’에는 ‘카페 알바로 분유값 버는 53살 애아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올해 첫딸 혜미 양을 품에 안은 바비킴은 시작부터 육아의 흔적을 꺼내 보였다. 그는 “육아하느라 입술에 입병이 났다”며 “지금은 안 보이는데 원형탈모도 생기고 난리가 났다”고 말했다.
이어 “나이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다. 터지고 빠지고 난리가 났다”며 웃었다. 그러면서도 아내가 자신보다 더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이가 생긴 뒤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책임감이다.
제작진이 요즘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느냐고 묻자 바비킴은 “가끔 행사하고 방송하고 그런다”며 “가정이 생겼는데 애까지 낳으니까 사실 지금 버는 것의 배를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제는 닥치는 대로 다 할 것.” 이는 말에 그치지 않았다.
이날 바비킴은 직접 카페 아르바이트에 나섰다. 시급은 1만1000원. 두 팔을 걷어붙이고 손님을 응대한 그는 4시간을 일해 4만4000원을 받았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바비킴은 분유를 먹고 있는 딸에게 “충분히 먹을 수 있게, 건강하게 클 수 있게 아빠가 열심히 벌게”라고 약속했다.
그날 번 돈의 사용처도 이미 정해져 있었다. “오늘 이걸로 돈 벌어서 분유와 기저귀를 사겠다.” 일을 마친 바비킴은 실제로 마트로 향해 딸의 분유를 구입했다.
바비킴은 지난 2일 ‘바비킴의 역사와 그 사건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첫 영상을 통해선, 자신의 가수 인생과 굴곡을 돌아봤다.
201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행 항공기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도 직접 언급했다.
당시 법원은 바비킴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4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항공사 측 실수로 일반석이 배정된 점이 음주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바비킴은 최근 유튜브에서 당시 사건으로 행사 출연 등이 취소된 뒤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돌아봤다. 특히 아버지가 우는 목소리를 처음 들었다며 당시 가족에게 미안했던 마음도 전했다.
그리고 첫 영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다사다난했던 시간이 흘러 어느덧 나는 53살이 됐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다시 올라가야만 한다.”
그 이유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딸이었다. 바비킴은 2022년 비연예인 아내와 결혼했고 지난 6월 결혼 4년 만에 첫딸을 얻었다. kenny@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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