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결제액 50% 소득공제 등 개정법률안 발의
“골목 상권에 돈이 돌게해야”
임이자(상주·문경·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생살리기 패키지 법안’으로 대규모유통업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통업계의 고질적인 지급 지연 행위와 부실 위험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지키고 나아가 소상공인 대상의 세재 혜택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상품의 대금 지급기한을 월 판매마감일 기준 기존 40일에서 20일로, 직매입은 기존 60일에서 40일로 단축했다. 유통기한이 짧은 신선 농·수·축산물의 경우 월 판매마감일 또는 상품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했다. 또 대규모 유통업자는 상품대금의 60% 이상을 은행 등 제3의 금융기관(관리기관)에 분리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유통업체가 파산하더라도 대금을 압류할 수 없고 납품업자에게 우선 변제되도록 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드러난 유통업계의 부실 운영으로 농·축·수산물 납품 업체들의 연쇄 도산 위기로 보관 기간이 짧고 가격 변동성이 큰 신선식품의 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납품 업체를 넘어 농가의 자금 경색과 생산 기반 붕괴로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 15일 홈플러스 파산 위기 속 농식품 납품 업체 보호 개선 토론회를 열어 납품 업체들의 피해 상황과 현장의 고충을 직접 듣기도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소상공인 점포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50%의 파격적인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기존 40%였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로 상향하는 등 혜택을 강화했다.
임 의원은 “일회성 현금 지원은 소상공인들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들이 우리 동네 소상공인 점포와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강력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지연기자 lj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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