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임신 중지 약물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는 분위깁니다.
최근 법제처가 법 개정 없이도 약물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데 이어, 의료계도 안전성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송금한 기잡니다.
[리포트]
임신중지 약물을 해외 배송으로 보내준다는 광고 글입니다.
임신 중지 약물은 미국과 유럽 등 100여 개 나라에서 정식 판매 중이지만 국내에서는 불법입니다.
약물을 이용한 임신 중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판매 허가가 나지 않아섭니다.
암암리에 국내에 유통되면서 부작용도 커지자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7월 14일 국무회의 : "여성들이 해외 직구를 통해서 복용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지금 이렇게 방치하는 게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최근 법적인 걸림돌이 해소되면서 도입 논의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모자보건법 개정 전이라도 임신 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 품목 허가를 내리는 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린 겁니다.
환자 안전을 이유로 법 개정 전까지는 도입에 반대한다던 의료계 역시 한발 물러섰습니다.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안전 기준을 마련하라며, 투약 대상은 임신 9주 6일 미만의 산모로 산부인과 전문의만 처방하게 하고, 투약 후 추적 진료 등 안전장치도 갖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관/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 : "투약을 하고 불완전 유산이 되면 계속 출혈이 있을 거거든요. 상급 전원 기관에 보내서 처치를 해야되니까 그런 (이송)체계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생명권 존중을 이유로 임신 중지 약물에 반대해 온 종교계를 설득하는 게 정부의 남은 과제라는 평가입니다.
KBS 뉴스 송금한입니다.
영상편집:이인영/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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