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 광산을)은 20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하는 이를 다시 감사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 광산을)은 20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하는 이를 다시 감사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임문영 국회의원(전남광주 광산을)은 20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하는 이를 다시 감사하는’ 회계감리제도 도입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인이 그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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