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임금 못 받자 소개해 준 직업소개소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임금 못 받자 소개해 준 직업소개소 찾아가 흉기 휘두른 50대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7월 8일 부산 중구의 한 선원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 B(70대) 씨에게 욕설하며 흉기를 휘두르고 수차례 폭행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를 통해 멸치잡이 어선의 선원 일을 소개받아 2주간 일을 했지만, 선주 C 씨는 “약정 근로기간인 3개월을 채우지 못해 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B 씨를 찾아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지만, B 씨가 “C 씨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