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에 있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본부의 로고. AFP연합뉴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대한 해산 명령을 확정했다.
NHK 등 현지 언론은 전날 최고재판소가 가정연합의 특별항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이로써 2022년 아베 신조 전 총리 피살 사건으로 시작된 통일교 관련 사법 절차가 2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최고재판소는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이 교단과 신자들에게 미칠 정신적 영향을 고려하더라도 “해산은 필요하고 부득이하다”고 판결했다. 최고재판소는 “교단이 1973년부터 약 50년간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헌금 권유를 지속해 다수에게 막대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또 해산 명령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교단 측 주장에는 “간접적 제약에 그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2년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살해한 범인이 “어머니가 통일교에 거액을 기부해 가정이 엉망이 됐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이후 가정연합의 고액 헌금 등이 큰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가정연합의 해산 명령을 청구했고 지난해 3월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 3월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도 해산을 명령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당시 재판에서 헌금 피해를 본 사람이 최소 15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4억엔(약 194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연합은 “사실과 증거에 의해 입증되지 않았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해 내려진 부당한 판단”이라며 최고재판소에 특별항고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로 앞서 진행 중이던 청산 절차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본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은 교단 자산 약 400억엔(약 3800억원)을 확보했다며 1년간 피해자들의 채권 신고를 받아 변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를 이유로 종교법인의 해산 명령이 최종 확정된 것은 가정연합이 처음이다. 앞서 도쿄 지하철에 사린가스를 살포한 옴진리교 등 종교 단체가 해산된 적 있지만 이들은 모두 형사 사건에 연루된 사례였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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