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연합뉴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인공지능(AI) 기업 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5월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머스크가 오픈AI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만장일치로 오픈AI 측의 승소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이 평의에 착수한 지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도출된 결론으로 전해졌다.
이번 평결의 핵심은 ‘소멸시효(Statute of limitations)’였다. 머스크가 이번 소송에서 문제 삼은 ‘공익신탁 의무 위반’과 ‘부당이득’의 소 제기 기한은 원고가 침해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 각각 3년과 2년이다.
배심원단은 머스크가 오픈AI의 영리화 등 해당 문제를 2021년 8월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머스크가 2024년 8월에야 제출한 정식 소장은 이미 법적 시효가 지난 뒤라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앞서 머스크는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와 그렉 브록만 사장이 자신을 속여 3,800만 달러를 투자하게 하고, 뒤로는 본래의 비영리 법인에 영리 사업을 결합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수백억 달러의 막대한 이득을 챙겼다는 취지다.
오픈AI는 2015년 올트먼과 머스크 등이 공동 설립했으나 머스크는 2018년 이사회를 떠났다. 이듬해 오픈AI는 영리 법인을 별도로 설립했고, 머스크는 이후 우주기업 스페이스X 산하에 자신의 AI 스타트업인 ‘xAI’를 차렸다.
이번 소송에 대해 오픈AI 측은 “오히려 재정적 이익을 좇은 것은 머스크”라며 경쟁사를 흠집 내기 위해 시효가 훌쩍 지난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을 통해 기업 가치를 1조 달러로 평가받을 수 있는 오픈AI의 기업공개(IPO)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분석했다.
한편, 머스크는 오픈AI 경영진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기 위해 법인을 사유화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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