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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천지역 '노동이사' 취지 무색…7년째 빈 자리

▲ 생성형 인공지능 재미나이 생성 이미지. 노동조합이 선임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공공기관 경영에 목소리를 내는 '노동이사제'가 인천에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의무 대상 기관...

인천지역 '노동이사' 취지 무색…7년째 빈 자리

인천시, 2018년 도입 의무화

출연기관 2곳 여전히 불이행

테크노파크, 상위법 부재 암초

글로벌캠운영재단, 논의 전무

市 “별도 제재·강제 수단 없어”

제도 필요성 불구 한계 뚜렷

▲ 생성형 인공지능 재미나이 생성 이미지.

노동조합이 선임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공공기관 경영에 목소리를 내는 '노동이사제'가 인천에 도입된 지 7년이 지났지만, 법적 강제 수단이 없어 의무 대상 기관 중 2곳은 여전히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5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역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대상 기관은 총 11곳이다.

도시공사·교통공사·관광공사·시설공단·환경공단 등 5개 공사·공단과 의료원·연구원·신용보증재단·문화재단·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테크노파크(TP) 등 6개 출연기관이다.

앞서 시는 2018년 '인천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노동자 100명 이상인 공사·공단·출연기관에 도입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아직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TP의 경우 법률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 TP는 출연기관이 아닌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로 분류돼 시 조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따른다.

전국 19개 TP가 이 법에 근거한 중기부 표준정관을 공통으로 쓰는데, 여기엔 당연직·선임직 이사만 있을 뿐 '노동이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TP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이중 중기부가 2명, 시가 6명을 추천한다.

중기부는 시가 추천하는 이사 6명 가운데 1명을 노동이사로 채우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그렇게 되면 시의 이사회 의결권이 그만큼 줄어든다.

결국 전국적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곳은 충남TP 뿐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중기부와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에 특례법 개정 필요성을 건의하며 공론화를 추진 중”이라며 “노동이사의 지위·자격부터 정관상 임원과 직원 간 이해충돌 문제 등 논의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은 논의 초기 단계다.

재단 전체 인원 170여명 중 무기계약직이 120명을 넘어 일반직의 2.5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동이사 대상자 선정 방식 등 기본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고용형태별로 참여 자격을 어떻게 볼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노동이사제 도입과 관련한 정관 개정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시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을 독려 중이지만 강제 수단은 없다.

정원 100명 미만인 여성가족재단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율적으로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를 이행하지 않아도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며 “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사회서비스원 등 자율 도입 대상 기관에도 제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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