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인제군,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인제】인제군이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군민과 방문객에게 돌려주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대상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모든 시설물로, 평상, 데크, 그늘막, 가설건축물, 경작지, 물건 적치, 비닐하우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계도기간 내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할 경우 충분한 철거기간을 유예하고,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율적인 정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단 영업행위와 관련된 시설은 철거기간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자발적인 정비에 응하지 않거나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에는 원상복구 명령, 행정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앞서 지난 3~4월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 1,000여건을 조사해 원상복구와 정비를 진행 중이며, 하천구역 내 조사에서 누락된 불법시설에 대해서도 이달말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안영근 군하천관리팀장은 “이번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통해 불법시설 정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