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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두고 대국민 사과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 1년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두고 대국민 사과 결정

위원 11명 중 6명 찬성, 안창호는 기권…‘폐지’ 부분은 안건서 제외

“유린당한 국민 인권 외면, 내란 세력 비호 깊이 반성”

국가인권위원회가 12·3 내란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결정에 대해 1년8개월 만에 대국민 사과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2일 제17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 의결에 대해 대국민 사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원 11명 중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김민문정·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6명이 찬성했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강정혜·한석훈·김용직 비상임위원 등 4명이 반대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기권했다.

인권위는 12·3 내란 발생 석 달 뒤인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등과 관련해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불렀다.

이날 의결된 주문에는 “비상계엄이라는 국가폭력으로 유린당한 일반 국민의 인권을 외면하고 내란 우두머리와 중요임무종사자들의 방어권만을 비호한 해당 결정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 대국민 사과

애초 안건에는 의결 자체를 폐기하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법적 문제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안건 표결에 앞서 위원들의 의견은 갈렸다. 안건을 대표 발의한 이숙진 상임위원은 “기존 결정을 없었던 일로 만들자는 취지가 아니라, 인권기구의 본래 책무에 부합하지 않았던 결정을 확인하고 이를 인권위의 입장으로 유지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소라미 위원은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이 계엄 피해를 축소하고 윤 전 대통령 측 주장과 견해를 일방적으로 담았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구성원의 변경에 따라 이전의 결정을 전면 부정하는 일이 반복된다면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위원의 구성에 좌지우지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했다. 한석훈 위원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구속되어서 탄핵 재판과 수사를 받는 사람을 여전히 정치·사회적 강자라고 볼 수 있나”라며 “오히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다수당이 강자라고 본다”고 말했다.

안창호 위원장(사진)은 “인권위 결정은 계엄을 옹호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려는 것은 아니었다”며 “폐기하거나 대국민 사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조속한 조직 안정화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옹호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안건에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건에 찬성한 위원들은 기존 의결을 폐기하는 내용을 안건에서 삭제한 것은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 상임위원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중요한 것은 국민들께 당시 의결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인권위가 이런 상황을 다시 만들지 않겠다는 각오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인권위가 별도 사과문을 작성해 발표할지는 불투명하다. 찬성 위원들은 “사과문을 별도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사과문을 작성할 계획은 없다”며 “결정문으로써 종결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의결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안건은 지난 7월 발의됐다. 이후 안 위원장이 적법성 검토 등을 이유로 상정을 미뤘고 내부 갈등이 이어졌다. 지난 9월14일 안건이 정식 상정됐지만 안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 청취를 이유로 의결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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