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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위 ‘윤 방어권’ 폐기안, 충돌 끝 보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인권위 ‘윤 방어권’ 폐기안, 충돌 끝 보류

“잘못된 결정 바로잡아야”에 ‘중립성 훼손 우려’ 맞서 2시간여 격론

안창호 “적법절차 권고” 추후 상정 결정에 발의 위원들 반발 퇴장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13일 인권위는 제13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및 대국민 사과(안건)’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지 논의했다. 이 안건은 지난 10일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조숙현·오완호 비상임위원 등 5명이 공동발의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2월10일 열린 전원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를 준수하라’는 내용 등을 담은 권고안을 의결했다. 12·3 불법계엄에 대해선 별다른 비판을 내놓지 않은 인권위가 권고안을 낸 것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 상임위원 등이 공동발의한 권고안 폐기 안건이 의결되려면 전원위에 정식으로 상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폐기 안건 상정을 놓고 위원 간 찬반이 크게 갈렸다.

안건을 발의한 위원은 인권위 규칙 등을 참고했을 때 ‘3인 이상’의 위원들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위원장이나 다른 위원이 상정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 비상임위원은 “지난번 퀴어축제 안건 때도 문제제기됐지만, 다수 위원이 발의한 안건에 대해 상정 여부를 심사할 권한은 위원장에게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이 안건이 안건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느냐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라며 맞섰다.

안건의 정당성을 놓고도 이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권력자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인권에 더욱 민감성을 가져야 하는데, 당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선 권고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선 외면했어야 하는 건가”라고 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됐고 구속된 상태였으며, 헌법재판소에서 반대 신문권을 주지 않는 등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서 “적법절차를 지키라고 한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김학자 상임위원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나 입장에 따라 종료된 효과를 변경한다고 하면 그것은 (인권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반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들은 폐기 안건을 놓고 2시간30분가량 격론을 벌이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논의가 길어지자 안 위원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적법성 등을 고려해 오늘은 상정을 안 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상임위원 등은 “안 위원장은 인권기구 수장으로서의 책무를 또다시 저버렸다”면서 “자진사퇴하는 게 무너진 인권위의 독립성과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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