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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구감소지역 리포트] 소멸 막으라면서 일자리 막는 규제… 가평·연천의 '수도권 딜레마'

정부가 가평·연천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두 지역은 인구 유입과 정주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인 가평·연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중첩규제에 묶여 인구 유입이 어려워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진은 가평군청 인근 도로와 거리의 한산한 모습. 임채운기자

정부가 가평·연천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지만, 두 지역은 인구 유입과 정주기반 확충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일자리·생활 기반 확충이 필요하지만, 정작 이를 위한 개발과 기업 유치는 수도권 규제에 막혀서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공장 신·증설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제약을 받고 있다.

연천군 역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로 기업 유치와 산업 기반 조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두 지역은 정주여건 부족을 인구 유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수도권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비수도권 지역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과거 연천 백학산업단지도 기업 유치 과정에서 수도권·군사시설 규제와 열악한 교통·생활 인프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분양과 입주기업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법적 틀은 이미 마련돼 있다. 21대 국회에서 5개년 대응계획 수립과 각종 특례를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고, 22대 국회에서는 일부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개정도 이뤄졌다.

다만 교육·의료·교통·주거와 기업 유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개정안들은 아직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구조적으로 고착화 되고 있다.사진은 가평군청 인근 도로 및 거리의 한산한 모습. 임채운기자

이에 정치권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규제와 지원 공백을 보완하는 입법에 나서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포천·가평)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의료·교통·주거 등 정주여건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교육과 의료 등 핵심 정주 인프라 지원 법안이 제정된다면 청년층 이탈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교육·보육 인프라 부족인 만큼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활동에 필요한 공간과 인력을 지원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특별법만으로 충분한 인구 유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가평은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증설 등 양질의 일자리 기반 조성에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도 지난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개발이 막히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고 꼬집었다.

지자체에서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예산과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인구감소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법령 개정과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민서·양성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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