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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때 받은 재산, 재결합시 유산 대상 아냐"
2026.07.12 17:33
2026.07.13 00:29
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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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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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후 재결합 부인에
남편 죽자 혼외자식이 소송
법원은 미망인 손 들어줘
부부가 이혼하며 나눈 재산은 나중에 재결합한 뒤 한쪽이 사망하더라도 미리 받은 상속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망한 남편의 혼외 자식들이 본처를 상대로 유산을 더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본처 손을 들어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태)는 A씨(피상속인) 혼외자들이 다른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25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번 사건은 부부가 이혼할 때 나눈 재산을 미리 상속받은 몫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남편 A씨는 부인 B씨와 이혼한 뒤 다시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로 살다가 사망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밖에서 낳은 자식들이 상속 재산을 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유류분 제도를 법적 근거로 내세웠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상관없이 배우자와 자녀 등 법정 상속인이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이 유류분 금액을 계산할 때는 고인이 사망할 당시 남긴 재산에 생전에 가족 등에게 미리 준 재산을 모두 더해서 전체 상속 규모를 파악한다. 이렇게 생전에 미리 넘겨준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부른다.
부인 B씨는 2018년 4월 남편 A씨와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 명목으로 부동산과 현금 등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2021년 4월 다시 혼인 신고를 했다. A씨가 2022년 10월 세상을 떠나며 상속 절차가 시작되자 혼외자들이 소송을 걸었다. B씨가 2018년 이혼할 때 받은 부동산 등을 생전에 미리 받은 특별수익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산 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에 공동으로 일군 재산을 청산하고 나누는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이혼 후 상대방이 먹고살 수 있도록 돕는 부양의 성격도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B씨에게 넘겨준 부동산 등을 미리 받은 상속 재산인 특별수익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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