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지은 의원이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사진/이병인.
[중부매일 이병인 기자] 공주시의회 이지은 의원이 공주문화관광재단 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당 공주시위원 구본길·김권한·김명환·김필중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기존에 재단 정관에 위임돼 있던 임원의 임기 및 연임 기준을 공주시 조례에 직접 명시해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조례 제7조 제3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해 공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선임직 이사·감사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연임은 1회에 한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조례 발의는 최근 재단이 정관 개정을 통해 임원 연임 제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불거진 특혜 논란과 맞물려 있다.
재단은 지난달 정관 중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1회에 한해’를 삭제했으며 이를 두고 공주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현 대표이사 재연임을 염두에 둔 셀프 개정”이라고 규탄한 바 있다.
이지은 의원도 지난 11일 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 종합감사 결과 재단의 부실 운영 사례가 다수 확인된 상황에서 정관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고친 것은 특혜성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재단 측은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지은 의원은 “공주문화관광재단은 공주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공공기관인 만큼, 임원진의 임기 및 연임 기준을 조례로 명확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재단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책임감 있는 경영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이번 31일 제269회 정례회에 상정돼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시행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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