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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연희 의원, 폐기물 소각 특정지역 편중 방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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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폐기물 소각 특정지역 편중 방지 개정안 발의
이연희 의원실 제공
충북 청주 흥덕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국회의원이 수도권 쓰레기 원정 소각이 충북 청주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12일 폐기물 소각·매립이 특정 지역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과 매립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원칙을 명시하고, 국가가 폐기물 처리 체계 전환 계획을 수립해 시·도 간 폐기물 처리사업을 조정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폐기물 처리 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충분히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근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쓰레기가 충북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폐기물 소각량은 22만 7189t이었으며 올해 계약량도 2만 6428t으로 일평균 72.4t이 반입될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폐기물 민간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어 이른바 '원정 소각'을 완전히 제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발생지에서 책임져야 할 생활폐기물을 타 지역에 떠넘기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폐기물 처리사업을 책임 있게 조정하는 체계가 마련돼 폐기물 처리 부담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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