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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ETF 허용 본격 추진...'자산운용 국가' ...

금융청이 발간한 「Access FSA」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2026년 여름을 목표로 추진되며 생성형 AI,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감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이슈+]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ETF 허용 본격 추진...'자산운용 국가' ...

금융청 공식 홈페이지

일본 금융청(FSA)이 암호화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한다.

일본에서도 암호화폐 ETF가 허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자산운용 국가(資産運用立国)’ 전략을 뒷받침할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현지에서는 지금까지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투기성이 강하다는 인식이 존재해왔지만, 미국에서 대형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ETF 상품을 출시하며 개인 및 기관 투자자의 수요를 끌어모으는 움직임에 기관 주도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등 법정화폐 가치가 하락할 경우 위험을 분산하는 헤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금융청은 이번 결정이 자산운용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의 주식이나 채권 같은 전통 금융상품뿐 아니라 투자 대상의 선택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금융청 기획시장국 관계자는 “투자 대상의 다양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의 일부로 해석하며 자금결제법에 따라 규제해 왔다. 그러나 실제 시장에서는 투자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만큼, 규제 체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년간 이어져 왔다.

지난해 여름부터 총리 자문기구인 금융심의회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되면서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가 금융상품거래법(FIEA)의 규제 대상으로 편입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금융청은 보고서 내용을 반영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현재 개회 중인 특별국회에 제출한다. 이와 병행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법령 시행 시기는 2028년 초로 확정되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투자신탁법 시행령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는 ETF 판매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은 여전히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2월 한때 6만2000달러대까지 급락하며, 불과 4개월 전 기록한 최고가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가격 변동성에 대한 현지 투자자들의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확대가 추진되면  향후 투자자 피해나 시장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편 일본 금융청은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과’도 신설한다. 금융청이 발간한 「Access FSA」에 따르면, 이번 조직 개편은 2026년 여름을 목표로 추진되며 생성형 AI,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서비스 확대에 따른 감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송금 등 금융 인프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다 전문화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개편안에 따라 금융청은 감독국 조직 구조를 재정비하고 기존 ‘참사관(과장급)’ 직위를 ‘과장’으로 변경하는 한편, 국제과·신용과·우정금융과·자금결제과와 함께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과를 신설해 관련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한다. 또한 과장급 참사관과 실장을 추가 배치해 인력을 확충하고, 관계 법령 개정을 거쳐 올여름부터 새로운 조직 체계를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디지털 자산을 기존 결제 정책의 부속 영역이 아닌 독립적인 금융 인프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지난달 하네다공항에서 USDC 결제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해시포트가 스테이블코인 기업결제 서비스를 공개한 점을 고려하면, 일본이 디지털 자산 기반 금융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즈트리뷴 도쿄=양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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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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