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에 지급한 대가 과도하다"
과세당국 '시가' 입증 못해
SM엔터테인먼트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에 대한 과세당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약 128억6000만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SM이 창립자이자 당시 최대주주인 이수만씨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가 과도하다는
법원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에 대한 과세당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약 128억6000만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수만에 지급한 대가 과도하다"
과세당국 '시가' 입증 못해
SM엔터테인먼트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연예기획사 SM엔터테인먼트(SM)에 대한 과세당국의 법인세·부가가치세 약 128억6000만원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SM이 창립자이자 당시 최대주주인 이수만씨에게 지급한 프로듀싱 대가가 과도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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