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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사하며 주택2채 구입…사업·거주했어도 양도세 못 깎아준다”[세금GO]

직장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 안산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택 2채를 한꺼번에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사하며 주택2채 구입…사업·거주했어도 양도세 못 깎아준다”[세금GO]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직장 문제로 서울에서 경기 안산시로 거주지를 옮기면서 주택 2채를 한꺼번에 취득한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신모씨가 서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신씨가 2021년 귀속 양도세를 신고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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