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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에 집 짓겠다” “그곳부터 복원해야”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에 집 짓겠다” “그곳부터 복원해야”

전략 환경영향평가 생략 대표적

정부 대책에 시민단체 반발 예상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13 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린벨트는 생물다양성 등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덕소농장 일대는 농장시설물로 인해 4~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

문제는 이번에 그린벨트 해제로 신규 택지를 확보하면서,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구한다는 취지의 규제도 함께 완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면적의 10~20%를 공원·녹지로 조성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토부는 공원·녹지에 기존 하천·유수지도 포함하고, 30만㎡ 미만 해제 시엔 시간이 걸리는 복구 사업 대신 부담금 납부를 우선 허용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상당히 많이 훼손된 그린벨트인데도 불구하고 복구 조치를 할 때는 지자체가 좋은 공원, 좋은 녹지를 요구한다”며 “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은 공공성이 있으니 그렇게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해서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8·13 대책엔 그린벨트뿐 아니라 다른 환경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방안도 담겼다. 택지 지정 작업 초기에 환경적 측면에서 택지화가 적절한지를 점검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 생략이 대표적이다. 옛 군부대 부지에서 보통 문제가 되는 중금속·기름 오염토를 내부 정화가 아니라 외부로 반출해 처리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진희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특임교수는 “그린벨트는 불법 개발행위를 조금씩 용인하다 보니 훼손이 된 것이므로 해제가 아니라 제대로 복원할 생각을 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은 기성 시가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식으로 하고, 그린벨트는 미래세대에게 남겨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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