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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 아저씨 뭔데”“도시락 폭탄 왜 먹냐” 처벌 안 된다...선 넘는 독...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AI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과... 당시 한 틱톡 이용자는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AI 영상을 연이어 게시해 2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

“이 아저씨 뭔데”“도시락 폭탄 왜 먹냐” 처벌 안 된다...선 넘는 독...

SNS,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캡쳐

“유관순 방귀 로켓 발사”

“도시락 폭탄을 왜 먹어”

독립운동가를 희화화한 이 황당한 문장들이 지금 온라인에서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다. 3·1절에 이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4월 11일)을 앞두고도 유사한 조롱 영상과 게시물이 확산되면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그러나 이를 제재할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미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귀 로켓·열차”…선 넘는 독립운동가 조롱 영상 확산

실제 틱톡과 각종 온라인 플랫폼에는 독립운동가를 소재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외모를 평가하거나 공적을 순위화하는 게시물부터, 유명 게임 캐릭터나 연예인과 합성하는 영상, 심지어 성적 대상화까지 이어지는 등 표현 수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서경덕 교수 인스타그램 캡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AI로 제작한 ‘유관순 방귀 로켓’과 ‘안중근 방귀 열차’ 영상이 틱톡에 올라와 큰 논란이 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임시정부 수립일을 맞아 SNS를 조사해 보니 독립운동가를 조롱하는 게시물이 여전히 다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서 교수에 따르면 틱톡 등 플랫폼에는 독립운동가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기여도를 순위화하는 콘텐츠, 유명 게임·연예인과의 합성 영상 등이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운동가를 성관계로 표현한 믿지 못할 사진도 발견됐다”며 도를 넘은 콘텐츠 제작 실태를 지적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 2월 3·1절을 앞두고 한 차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당시 한 틱톡 이용자는 유관순 열사를 희화화한 AI 영상을 연이어 게시해 20만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 속 유관순 열사는 방귀를 뀌며 웃거나, 일장기에 애정을 표현하는 모습으로 등장했고, 하반신이 로켓으로 변해 ‘유관순 방구로켓’이라 외치며 날아가는 장면까지 연출됐다.

해당 영상은 생성형 AI ‘소라(Sora)’로 제작됐는데, 문제는 AI가 참고한 이미지가 일제 고문으로 얼굴이 부은 상태에서 촬영된 실제 사진이었다는 점이다. 역사적 고통의 흔적이 그대로 희화화된 셈이다.

유관순 열사의 조카손녀인 유혜경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천안지회장은 연합뉴스에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아프다”며 “후손들은 그분 업적을 가리지 않으려 평생을 조심하며 살아왔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매우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처벌 못 한다”…법 공백 속 반복되는 ‘고인 모독’

문제는 이런 콘텐츠가 명백한 사회적 비난 대상임에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형법상 모욕죄는 ‘생존 인물’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같은 고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 역시 ‘허위 사실 적시’가 있어야 성립되기 때문에, 단순한 조롱이나 희화화, 비하 표현은 처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경찰은 2월 틱톡 영상 논란 당시 관련 게시물을 인지했지만 내사(입건 전 조사)도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로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삭제 요청 외에는 사실상 대응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유사한 문제를 둘러싼 규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오픈AI는 지난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이미지를 활용한 모욕성 콘텐츠가 확산되자 영상 생성 자체를 차단하며 “역사적 인물과 유족은 초상 사용을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국내 제도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주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역사적 인물 모독 문제까지 포괄하지는 못하고 있다. 사자 모욕죄 신설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본격적인 입법 논의는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상황을 ‘기술과 제도의 괴리’로 진단한다.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누구나 손쉽게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됐지만, 이를 규율할 기준과 처벌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경덕 교수는 “정부와 국회가 독립운동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용자들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콘텐츠 확산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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