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해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무인기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직접 유감을 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한에 대해선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 개정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 승인에 2~3주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다주택을 해소하려는 이들에게 처분 기회를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전략상 필요에 따라서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극도로 신중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대북 도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록 우리 정부의 의도는 아니지만, 일부의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동으로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이 유발된 데 대해 북측에 유감을 표한다”며 “관계부처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즉각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당장 집행 가능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무인기 사건 관련자들을 여러 차례 비판했지만 직접 북한을 향해 유감을 표한 것은 처음이다. 중동 전쟁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남북 간 긴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중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런 시기일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이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바로 우리 자신들임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은 일부 민간인과 군·정보기관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4차례에 걸쳐 군의 감시를 피해 무인기를 군사분계선(MDL) 너머로 보내고, 북한 개성 일대 영상을 촬영한 일을 말한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지난달 31일 무인기 침투 사건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직원 1명과 군 장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지금까지는 5월9일까지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을 해야 된다고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4월 중순이 되면 더 이상 매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5월9일이라는 시한은 지키되, 5월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허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비거주 1주택자들에 대해 역차별이 적용되는 조항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당초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는 세입자가 거주하는 상태에서는 다주택자나 비거주 1주택자 모두 매도를 할 수 없었는데, 최근 정부는 다주택자에 한해 무주택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기간 갭 투기를 허용하는 꼴이 돼서 다주택자에게만 그런 기회를 부여한 것인데, 지금은 (1주택자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하는 것이) 수요를 자극하기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훨씬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가업상속공제도 개편도 지시했다. 1997년 도입된 가업상속공제는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 중견기업이 대상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을 상속할 경우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다.
이 대통령은 공제 대상 업종이 주차장업·물류업 등으로 확대된 데 대해 “주차장에 어떤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서 가업이 되겠냐. 예를 들면 500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서 신고하고 10년이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며 “(이렇게 되면)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고 말했다. 그는 “주차장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반도체에 훨씬 특화되어 있으니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며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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