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이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이재용 회장이 더 가업성 높아"

이에 임 청장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해 있어서 가업성이 더 높을 것...

이 대통령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이재용 회장이 더 가업성 높아"

"최초 제도 설계 취지 맞게 정비해야"

대형 베이커리카페 등 공제 남용

“주차장보다 이재용 회장이 가업”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주차장 영업까지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놓은 현행 제도를 지적하면서 “대상을 확실하게 축소해서 엄격하게 꼭 필요한 데가 (대상이) 되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의 부처보고를 받으며 “아무나 할 수 있고, 꼭 그 집안의 그 자손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건 가업 상속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10년 이상 경영을 한 '가업'을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 시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가업에 주차장 영업도 포함돼 있다는 임 청장의 보고를 받고 "주차장업이 무슨 가업이냐. 기가 찬다"고 문제의식을 드러냈습니다. "가업이란 조상 대대로 쭉 해오던 것을 자식에게 안 물려주면 폐업하는 건데,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이 할 거라면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회적으로 굳이 상속세를 면제해 주면서까지 그 사업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라면 이런 제도를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며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물류업까지 확대한 시행령에 대해 “그 시행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한 번 따져봐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가업 영위 기간 요건이 10년인 점에 대해서도 질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500억 원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손님이 있든 말든 주차장을 만들어 신고하고 10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써 한 달에 매출 100만 원 하다가 10년 지나면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거네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임 청장이 “그렇다”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반도체에 훨씬 특화해 있어서 가업성이 더 높을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제도 개선 방안을 놓고도 이 대통령은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포함하면 자꾸 장난을 하니 정말 필요한 데를 콕 집어서 하고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일반 시민들이 심의도 할 수 있게 절차를 엄격하게 하라"며 "확대가 아니라 (공제) 대상을 확실히 줄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 제도라는 게 최소한의 합리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가업상속공제)을 보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라며 “10년 한 게 무슨 가업이냐. 기간도 늘려야 할 것 같고, 예를 들면 10년만 했는데 진짜 가업으로 보호해야겠다 싶으면 별도 규정을 두든지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도 가업 상속에 따른 상속세 인하 관련 제도의 개정 및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제과·제빵 기능을 갖춘 베이커리 카페가 제조업 성격을 받아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10년 (운영하는) 정도로 가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묻고 "가업은 20~30년 정도 (운영해) 일종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내지는 그 분이 일을 그만뒀을 때 명맥이 끊기는 정도의 사업이라야 가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아닌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