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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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등 3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보완조사를 요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이들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중대한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리고 미래위 회의에 보고했지만, 미래위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열린 미래위 회의에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의 첫 보고로, 이들 사건은 미래위가 지난 6월 선정한 1차 조사 대상 사건 7건 가운데 일부다. 진상조사단은 수사기록 검토와 당시 수사팀에 대한 서면조사 등을 거쳐, 이 사건들 모두 수사·기소 과정의 위법성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미래위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진상조사단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찰의 인권침해나 권한남용 등 위법성이 있었는지, 의사 결정이 부당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는데, 이날 진상조사단이 보고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미래위는 수사·기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후속 조처를 권고할 수 있다. 추가 조사 요구를 받은 진상조사단은 미래위 요구에 따라 사건을 재조사해 보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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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미래위 회의에 보고된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민간업자들에게 개발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을 기소했지만, 지난 1월 1심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의 항소 포기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대통령과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별도로 기소됐는데, 이 대통령 재판은 대통령 취임 이후 중단됐다.
진상조사단이 첫 조사에서 위법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건들 조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인다. 1차 조사 대상은 이날 보고된 3건 외에 △쌍방울 대북송금 △대장동 개발 비리 △김용 민주당 민주연구원 수석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관련 허위 보도 사건이다. 이 가운데 대장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은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다. 진상조사단은 다음달까지 나머지 1차 사건들 조사를 마치고 보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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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엔 이 대통령이 기소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성남에프시(FC) 후원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12건이 추가돼 조사 대상은 총 19건으로 늘었다. 이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8건 가운데 1심 재판이 중단돼 공소 취소가 가능한 6건이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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