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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왕시 백운밸리AMC 전 대표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법인 자금으로 동창의 장모상 부의금부터 지인 화환 비용까지 사용해 1심서 벌금형을 받았던 의왕백운밸리AMC(주) 전 대표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의왕시 백운밸리AMC 전 대표 항소심도 벌금 700만원

-법인 자금으로 3년간 61차례 경조사비로 513만 원 유용

-1심 벌금 700만 원 과하다 항소...재판부, 양형부당 주장 기각

〔스포츠서울│의왕=좌승훈기자〕법인 자금으로 동창의 장모상 부의금부터 지인 화환 비용까지 사용해 1심서 벌금형을 받았던 의왕백운밸리AMC(주) 전 대표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6일 아시아투데이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제3-1형사부(재판장 오상용 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의왕백운밸리AMC 전 대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61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513만 원을 개인 경조사비와 축하 화환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후 넘겨진 정식재판 1심에서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벌금 700만 원으로 감액 선고했다.

그런데 A씨는 이에 불복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이와 관련 항소심 재판부인 수원지법은 피고인이 주장한 사정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날 만큼 무겁지 않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의왕백운밸리AMC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실무를 전담하기 위해 의왕도시공사와 민간 주주사들이 공동 출자해 세운 자산관리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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