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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의심 차량 ‘마약 도구’… 경찰, 40대 버스기사 붙잡아

23일 오전 4시께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 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옆으로 경찰차가 멈춰섰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든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 ‘마약 도구’… 경찰, 40대 버스기사 붙잡아

/경인일보DB

23일 오전 4시께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 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옆으로 경찰차가 멈춰섰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든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흔들어 깨웠다. 이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나왔다. 남성은 이날 새벽 시간대 시흥시에서 안산시 단원구까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차량 안을 살피던 경찰의 눈에 띈 것이 또 있었다. 차안에 필로폰 투약 도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떴다. 이 남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이틀 전 필로폰을 구매해 흡입했다”며 “(경찰에 검거된) 오늘은 술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틀 전 필로폰을 구매한 내역 등을 확인했고,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남성의 직업은 버스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약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필로폰 투약과 매매 등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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