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DB
23일 오전 4시께 새벽 어스름이 채 가시기 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 옆으로 경찰차가 멈춰섰다. “음주 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해 차안에서 잠든 40대 남성을 발견했다.
경찰은 그를 흔들어 깨웠다. 이후 음주 측정을 한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로 나왔다. 남성은 이날 새벽 시간대 시흥시에서 안산시 단원구까지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몬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차량 안을 살피던 경찰의 눈에 띈 것이 또 있었다. 차안에 필로폰 투약 도구가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마약 간이 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떴다. 이 남성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이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이틀 전 필로폰을 구매해 흡입했다”며 “(경찰에 검거된) 오늘은 술만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틀 전 필로폰을 구매한 내역 등을 확인했고, 모발과 소변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 남성의 직업은 버스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습적으로 약물운전을 한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이라며 “필로폰 투약과 매매 등 여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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