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대출 풍선효과로 P2P 개인신용대출은 연초 대비 세 배를 넘어섰고 금융당국 규제로 감소하던 P2P 부동산담보대출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9일 P2P센터에 따르면 국내 46개 P2P 업체의 대출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2조188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7003억원으로 올 들어 처음 7000억원을 넘어섰다. 올 1월(6786억원)과 비교하면 217억원(3.2%) 증가했다. P2P 부동산담보대출은 정부가 4월 P2P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도입하면서 5월까지 줄어들다가 6월에 6907억원으로 반등했다.
통상 P2P 부동산담보대출은 사업 운영 자금 및 생활안정자금 용도로 쓰인다. 그러나 최근 은행들이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하고 부동산담보대출 한도를 줄이자 급한 불을 끄기 위해 P2P 업체를 찾는 차주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개인신용대출 증가세는 더욱 가파르다. 지난달 말 P2P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5252억원으로 1월(1740억원)의 세 배 이상으로 늘었다. P2P 개인신용대출은 주로 은행권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이 찾는 상품으로 은행 신용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근 은행권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줄인 데다 카드사 역시 카드론 영업을 축소하자 급전이 필요해진 중·저신용자가 P2P 대출로 몰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다만 지난달 금융당국이 P2P 스톡론(주식매입자금 대출) 한도를 10억원으로 규제하면서 P2P업권의 전체 대출 규모는 감소했다. 6월 말 2조3026억원이던 전체 대출 잔액은 7월 2조1886억원으로 한 달 만에 5%가량 줄었다.
금융권에서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돼 P2P로 부동산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수요가 몰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P2P 스톡론 규제가 강화되자 규제를 받지 않는 P2P 신용대출이 늘어난 것도 대출 풍선효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