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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심 연기

2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절차가 10월13일로 연기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법 위반 결심 연기

증인 나선 윤대진 전 검사장

尹에 유리한 증언 내놓으며

10월13일로 판결 미뤄져

29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 절차가 10월13일로 연기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측근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나와 유리한 증언을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검사장은 29일 2012년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연결해준 사람은 본인이라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과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굵직한 수사를 함께하며 각각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으로 불렸다. 두 사람이 법정 피고인석과 증인석에서 대면한 것은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는 "형이 당시 이런저런 수사를 받고 있어서 힘들어했는데, (현직 검사이던) 내가 조언하긴 부적절하고 기대감도 심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이 변호사에게 ‘네가 상담도 좀 해주고 법률 조언도 해주면 좋겠다’면서 형 전화번호를 알려줬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윤우진에게 이 변호사를 알아봐주고 연결한 것은 증인이 확실히 맞나"라고 묻자 그는 "당시 형님과 사건 갖고 시달리기 싫어서 변호인과 상의하라고 해줬다"고 답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윤우진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놓고 대선 후보 시절 토론회에서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한 기자와의 통화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라고 적힌 점 등을 토대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윤 전 대통령이 맞는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사를 실제로 소개해준 인물은 윤대진 전 검사장이지만,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윤 전 검사장이 곤란해질 것을 우려해 이 변호사에게 "나를 팔아라"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변호사를 소개하지 않았다는 대선 후보 토론회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이 2012년 기자와 통화에서 마치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처럼 과장한 것은, 당시 증인(윤대진)에게 쏠렸을 의혹을 자신이 대신 차단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재차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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