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모습. 뉴시스
[위클리오늘=이연숙 기자] 삼성전자가 노조의 불법 파업을 막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위법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임단협)에서 업계 최고 수준의 보상을 약속했으나 노조가 이를 거부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하면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국내 1위 달성 시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활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는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600% 수준, 즉 1인당 약 5억 4000만 원에 달한다.
반면 노조는 영업이익 15%를 요구하며 오는 23일 대규모 결기 대회에 이어 다음 달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조합의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닌 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쟁의행위를 예방하고 경영상의 중대한 손실을 막기 위함이며 노조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존중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생산 차질을 넘어 화학물질 유출·화재 등의 대형 안전사고와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또 장비 손상 및 원료 폐기로 인한 대규모 손실, 글로벌 반도체 생산량 공급 차질 등 막대한 피해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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