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51건 적발…서울 60% 차지
편법 증여·과도한 차입금 제공
양도세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도
정부가 공인중개사 없이 당사자끼리 집을 사고파는 ‘직거래’를 조사했더니 편법 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가 351건 적발됐다. 이 중 40%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몰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에서 위법 의심거래 35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이 224건(64%)이었다. 특히 강남 3구가 140건으로 전국의 40%, 서울의 63%를 차지했다. 적발된 351건에서 나온 위법 의심행위는 424건이다. 거래 1건에 여러 위법행위가 겹친 경우가 있어서다.
편법 증여와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빌린 경우(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거래가격이나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가 122건, 대출금을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가 16건이었다.
주택 4채를 가진 한 매도인은 경북의 아파트 3채를 동생에게 직거래로 팔았다가 7개월 뒤 다시 사들였다. 매매대금은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 또 이 매도인은 그사이 경기도에 갖고 있던 다른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팔았다. 국토부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노린 명의신탁으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한 법인은 대표의 어머니에게서 서울 상가주택을 55억7000만원에 사면서 11억2500만원을 빌렸다. 대표가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7억원, 대표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4억2500만원이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에게서 돈을 지나치게 많이 빌린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해마다 직거래 기획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 가운데 위법 의심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한 비율은 2022년 23.4%에서 2025년 51.9%로 매년 높아졌다.
올 1분기 서울·경기 아파트 거래에서도 위법 의심거래 327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 내용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앞으로도 중개거래뿐만 아니라 직거래에도 기획조사를 적극 추진하고, 불법거래에는 엄정히 대응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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