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프리미엄 콘텐츠 등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집중 점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앞 깃발. [뉴시스]
[일요서울 l 윤경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온라인 기반 투자정보 제공자, 이른바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겨냥해 모니터링 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일부 채널에서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영업 등 위법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장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투자자들의 실제 손실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비제도권 투자정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 12일 핀플루언서 불법행위 점검을 위한 전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5개 채널에서 위법 소지가 있는 영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유료 종목 추천·미신고 투자자문 등 불법 영업 정황 확인
- 비제도권 투자정보 영향력 확대 속 투자자 피해 우려 확산
적발 사례에 따르면 투자자 A씨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를 구독한 뒤 추천 미국 주식을 매수했다가 손실을 입었다. 해당 운영자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로 투자 판단과 종목 추천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투자자 B씨는 유튜브에서 국내 상장주식 목표가를 제시하는 콘텐츠를 보고 투자했다가 약 20%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유튜버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료 회원권을 운영하면서 투자 시점과 종목을 안내했지만 유사투자자문업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였다.
핀플루언서는 금융(Finance)과 인플루언서(Influencer)의 합성어로 주식과 가상자산 등 금융 정보를 콘텐츠 형태로 제공하며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온라인 창작자를 의미한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채널을 중심으로 부적절한 투자 권유나 불공정거래 유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채널에 대해 수사의뢰 및 검사 등 가능한 제재 수단을 총동원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로 종목을 추천하거나 투자일임업 등록 없이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확인된 5개 채널 중 4곳에서는 유사투자자문업 미신고 영업 정황이 확인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튜버 A, B, C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 콘텐츠 구독자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회원 등급에 따라 월 2990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면서 건설, 에너지(파워) 관련 종목 등 다수의 국내 주식에 대한 기술적 분석과 종목 추천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 D씨 역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매월 수수료를 받고 WTI(서부텍사스산원유) 가격 분석을 기반으로 미국 레버리지 ETF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대가를 받고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지만 신고 없이 유료 콘텐츠 형태로 종목 추천을 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 다른 채널에서는 투자일임업 미등록 상태에서 자동 주식매매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투자일임업은 투자자의 자산 운용을 대신 수행하는 금융업으로 별도 등록이 필수다.
금감원은 향후 선행매매, 허위정보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등 가용 수단을 활용해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령 위반 사안에 따라 필요시 해외 금융당국과도 공조해 핀플루언서의 불법 금융행위를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핀플루언서의 유료 종목 추천·투자정보 제공 구조에 대해 본지에 “비전문가인 일반인들이 제도권 금융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보완하는 형태로 콘텐츠를 제공하는 구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매매 신호로 받아들이면서 따라가게 되는 구조로 유튜브 등 비제도권 채널과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동시에 제도권 금융에 대한 신뢰 약화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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