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산교통공사 노사가 어젯밤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도시철도는 정상 운행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원청 사용자 지위를 인정할지를 놓고 갈등을 빚으며 파업 선언까지 이어졌는데요.
공공부문 원, 하청 상생 교섭의 첫 사례로 주목받았지만,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하청 노동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노란봉투법'.
부산교통공사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공공부문 원·하청 교섭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교섭 현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지난 3월/부산교통공사 노사 교섭장 : "우리 노조법이 지향하고 있는 원·하청 상생, 그를 통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인 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번 교섭은 결렬 선언으로 한때 파국을 맞았습니다.
임금, 채용 규모도 쟁점이었지만, 마지막까지 충돌한 건 원청의 사용자 지위에 관한 문구였습니다.
노사가 작성한 '원·하청 상생 협의체' 합의서 초안입니다.
협의체를 꾸려 하청 노동자의 작업 방식과 인력 문제 등을 논의하되, 원청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는 아니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논의하면서도, 원청의 법적 책임엔 선을 그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지배·결정하는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묻겠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와 정반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일년/노동 전문 변호사 : "하청 근로자들이 원청이랑 직접 교섭을 하면, 자기들 근로 조건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로 조건 결정은) 파견법상 불법 파견의 요소 중의 하나로 보고 있거든요."]
하청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다는 제도는 마련됐지만, 직접 고용의 여지를 피하기 위한 '사용자성' 갈등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영상편집:백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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