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원장 중임 제한 완화한 청주문화원…현직 원장 '3선용 정관 개정' 논란

청주문화원이 원장의 중임 가능 횟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을 단행하면서 현직 원장의 3선을 위한 개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원장 중임 제한 완화한 청주문화원…현직 원장 '3선용 정관 개정' 논란

▲ 청주문화원 정관 변경(안) 중 제 3장 임원 및 운영위원에 관한 개정 내용.

청주문화원이 원장의 중임 가능 횟수를 확대하는 정관 개정을 단행하면서 현직 원장의 3선을 위한 개정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의 표준정관을 반영했다는 것이 문화원 측의 설명이지만, 표준정관이 개정된 지 12년이 지난 시점에 정관을 바꾼 데다 ‘차기 원장부터 적용한다’는 별도의 경과규정도 두지 않아 개정 시기와 적용 대상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27일 충북도와 청주문화원에 따르면 청주문화원은 지난 2월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제14조를 개정해 원장의 중임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 정관은 ‘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개정 정관은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청주문화원장은 최대 12년까지 재임할 수 있게 됐다.

충북도도 지난 3월 17일 청주문화원이 신청한 정관 변경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승인 내용에는 원장의 중임 횟수를 기존 1차에서 2차로 확대하고 원장직 상실 기준을 ‘형 확정’에서 ‘금고 이상의 형 확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 원장의 범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오히려 완화해 준 것으로 보인다.

청주문화원은 이번 개정의 근거로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지방문화원 표준정관을 들고 있다. 한국문화원연합회는 지난 2014년 1월 표준정관을 개정해 원장의 중임 가능 횟수를 2차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청주문화원은 이를 12년 동안 반영하지 않다가 강전섭 현 원장이 두 번째 임기를 수행 중인 올해에야 정관을 개정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왜 이제 와서 정관을 바꿨느냐”며 개정 시기를 둘러싼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차기 원장부터 적용하거나 현직 원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과규정이 포함되지 않았다.

청주문화원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관 개정안이 총회를 통과한 만큼 현 원장도 개정 규정을 적용받는다”며 “정관 개정 과정에서 차기 원장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총회에서 승인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강전섭 원장은 임기 종료 후 다시 원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세 번째 임기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정관 개정 절차가 총회를 거쳐 충북도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현직 원장의 연임 가능성과 직접 관련된 규정을 재임 중 변경한 것이 절차적 공정성과 이해충돌 측면에서 적절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문화계 인사는 “표준정관을 반영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2014년 개정된 규정을 12년 동안 반영하지 않다가 현 원장이 추가 임기에 도전할 수 있는 시점에 개정한 것은 불필요한 오해를 자초한 것”이라며 “최소한 차기 원장부터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뒀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전섭 청주문화원장은 “이번 정관 개정은 특정인의 3선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이 아니라 한국문화원연합회 표준정관을 반영한 것”이라며 “차기 원장 선거 출마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재옥기자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