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을 이용하는 외항선의 입출항 민원 업무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통합 신고체계 구축이 추진된다. 기관마다 같은 선박 정보를 반복 입력해야 했던 불편과 민간 중계망 이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6일 법무부·관세청·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외항선이 울산항에 입항하거나 출항하려면 해수부의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과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질병관리청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선사와 해운대리점은 선박명과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 같은 정보를 기관별 서식에 반복해 입력해야 한다.
정부는 과거 민간 중계망을 통해 관계기관 신고를 처리했지만 이용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시스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각 기관이 자체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중복 입력 문제가 이어져 왔다. 이번 연구는 해운대리점업계가 신고절차 개선을 요청하면서 추진됐다.
연구용역 사업비는 해수부와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공동으로 분담한다.
울산항만공사도 연구에 참여해 울산항 이용자의 업무 절차와 현장 의견이 통합체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해수부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은 학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신고방식과 기관 간 정보 연계방안을 검토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울산항을 이용하는 선사와 해운대리점의 행정업무가 줄고, 세관·출입국·검역 등 관계기관의 민원 처리도 효율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사업은 통합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단계로, 구체적인 시스템 운영방식과 시행 시기는 향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결정된다. 김경민기자 usk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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