욼산시의회 본회장 (자료 사진).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시의회에서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민선 9기 울산시의 첫 조직개편안이 노동정책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 신설을 제외한 채 다시 심사대에 오른다.
울산시의회는 4일 하루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열고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한다.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은 지난달 제265회 임시회에서 심사가 보류된 조직개편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노동정책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운영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고 기존 조직과의 관계, 보안 사항 관리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시의회의 보완 요구를 반영해 논란이 된 두 합의제 행정기구 신설을 조직개편안에서 제외했다.
증원 규모도 당초 일반직 11명과 소방직 30명 등 41명에서 37명으로 줄었다.
노동정책위원회와 감사청렴위원회는 별도의 운영 조례를 마련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시민주권 시정 구현과 산업 인공지능 전환, 지방분권 대응 등 조직개편의 핵심 기조는 유지했다.
조직개편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당초 지난달 말로 예정됐던 울산시의 하반기 정기인사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주요 간부직의 공석과 직무대리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의 처리 여부에 따라 후속 인사 시점도 결정될 전망이다.
시의회는 4일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66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한다. 이어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한 뒤 제266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임시회에서는 공진혁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도 함께 심의한다. 민창연기자 changyo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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