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외국인 부동산 ‘수상한 거래’ 840건 캔다…가상자산·해외대출까지 추적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철저히 감시한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 거래까지 조사하면서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조달 경로까지 추적하고,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도 별도로 들여다본다.

외국인 부동산 ‘수상한 거래’ 840건 캔다…가상자산·해외대출까지 추적

주택·비주택·토지 기획조사

토허구역 실거주 여부도 점검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울 주택단지 모습. 박윤슬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 보다 철저히 감시한다.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과 토지 거래까지 조사하면서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과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조달 경로까지 추적하고, 외국인이 매입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도 별도로 들여다본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 신고된 전국 주택·비주택·토지 거래 가운데 외국인의 위법 의심거래 840건을 선별해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관련 조사를 시작해 오는 12월까지 진행한 뒤 연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대폭 늘었다. 지난 2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 자료에 더해 주식·채권·가상자산 매각대금과 해외금융기관 대출액, 체류자격 등을 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위법 의심거래 선별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으로 선별된 거래는 지난해 605건에서 올해 840건으로 235건 늘었다.

정부는 선별된 거래에 대해 해외에서 들어온 자금을 포함한 실제 자금 출처를 검증한다. 해외자금의 불법 반입이나 체류자격에 맞지 않는 임대업 등 외국인 특유의 위법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외국인 매수자가 실제 거주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청장이 이행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반복적인 불이행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를 겨냥한 정부의 기획조사는 2022년 이후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초고가 주택 매입과 해외자금을 이용한 주택 대량 매입 등 특이 거래가 잇따르자 2022년부터 별도 기획조사를 실시해왔다. 당시 첫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에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무자격 임대 등을 포함해 위법 의심행위 567건을 적발했다.

이후 조사 대상도 주택에서 토지와 오피스텔 등으로 확대됐다. 2023년 발표된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에서는 명의신탁과 분양권 전매제한 위반 등을 포함한 위법 의심행위 437건이 적발됐고, 같은 해 말 발표된 외국인 주택 2차·오피스텔 조사에서는 해외자금 불법 반입과 무자격비자 임대업 등을 포함한 위법 의심거래 272건이 확인됐다. 2024년에도 외국인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 의심거래 28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의 비주택·토지 거래를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 위법 의심거래 88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되는 위법 의심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신윤근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외국인의 주택 투기가 우리나라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위법한 거래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대응・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 공유하기
페이스북X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i

댓글

0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기사에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댓글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