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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서 투자금과 계좌를 받아 코스닥시장 상장사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방식으로 3년 넘게 시세를 조종한 30대 ‘슈퍼개미’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전업투자자 A씨(35)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했다고 발표했다. A씨는 외부에서 빌린 돈과 레버리지를 동원해 시장 유통주식의 40% 이상을 확보한 뒤 고가 매수와 통정매매(매수·매도가를 사전에 모의해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을 반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부탁을 받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B씨(36)도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유통주식 수가 적어 주가를 움직이기 쉬운 코스닥시장 상장사를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고급 와인·미식 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업가와 의사 등 26명에게 수익을 나눠 주겠다며 접근해 수백억원의 투자금과 증권·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넘겨받았다.
A씨는 이렇게 마련한 745억원에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CFD 등 레버리지를 더해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400억원 규모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A씨 측이 보유한 물량은 시장 유통주식의 8% 수준에서 40% 이상으로 늘었다.
검찰은 A씨가 이 같은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고가 매수와 가장·통정매매 등 1만590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회사 주가는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으로 약 4배로 뛰었고 한때 5만1100원으로 올랐다.
검찰이 산정한 A씨의 부당이득은 62억원이다. A씨가 운용한 지인들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까지 합치면 497억원 상당이다. 금융당국에 투자일임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채 다른 투자자의 계좌를 운용하고 수수료 16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과도한 레버리지는 주가 급락으로 이어졌다. A씨는 코로나19와 국외 분쟁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B씨에게도 고가 매수와 통정매매를 부탁했다. 하지만 2023년 5월 증권사들의 연쇄 반대매매가 발생하면서 주가는 나흘 만에 4만5800원에서 2만2050원으로 급락했다. 현재는 6700원대로 떨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시세조종으로 왜곡된 주가를 신뢰한 소액투자자가 막심한 손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으로 얻은 돈을 동거녀의 고급 스파 사업비와 생활비 등에 썼다. 범행 이후에는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하고 계좌를 맡긴 투자자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세조종 의심 종목을 모니터링하던 중 혐의를 포착해 2024년 10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B씨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하고 금감원에 추가 분석을 의뢰해 범행을 규명했다.
김유진 기자 magiclam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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