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우수 업자 인센티브 도입
금융당국이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중저신용자, 자영업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계(온투업·P2P)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자 ‘중저신용자 대출 우수 온투업자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온투업에 “중저신용자 대출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온투업계 간담회를 열고 ‘온투업권 중저신용자 자금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이고, 신용대출 금리를 15% 이하로 유지하면서 연체율을 5% 미만으로 관리하는 업체를 ‘우수 온투업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는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한해 자기자금 투자 한도가 모집액의 20%에서 40%로 늘고, 저축은행 등 금융사의 연계투자 한도도 40%에서 50%로 커진다. 투자자가 10만원 단위로 여러 대출 상품에 나눠 투자하는 소액분산투자도 허용된다.
부실 관리 강화를 위한 규제책도 제시했다. 연체율과 부실채권 매각 현황 같은 주요 경영정보에도 외부감사를 도입하고, 연체율 외에 실제 손실률을 함께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온투업은 금융사가 자기 돈으로 대출하는 대신 온라인 플랫폼에서 투자자의 돈을 모아 차입자에게 연결해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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