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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 7일부터 시행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이 해당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 100g 등 일정 기준 단위로 환산해 함께 표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온라인쇼핑몰도 단위가격 표시, 7일부터 시행

참고자료. (이마트)

온라인 유통시장에서도 단위가격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가격 투명성 제고가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생활필수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를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 한정됐던 제도를 온라인으로 넓히는 것으로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다. 현재 기준 쿠팡과 네이버의 ‘네이버플러스스토어’ 등이 해당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 가격을 100㎖, 100g 등 일정 기준 단위로 환산해 함께 표시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을 포함한 총 114개 품목이 대상에 포함됐다.

예컨대 같은 제품이라도 용량과 묶음 구성에 따라 단위가격을 함께 제시, 소비자가 가격을 더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한다.

산업부는 관련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병행할 계획이다. 입점 판매자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 유통업계는 가격 비교 환경 개선을 통해 소비자 신뢰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협회 역시 자율 점검을 통해 제도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장상오 기자 fic@the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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