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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피셜] KFA 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6개월까지 연장하는 규정 개정…“상급단체 체육회 정관 개정 취지 맞춰”

대한축구협회(KFA)는 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스포츠서울 | 김용일 기자] 대한축구협회(KFA)는 회장 궐위 시 후임 선출 기한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KFA는 1일 충남 천안시에 있는 코리아풋볼파크에서 2026년도 제1차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회장 궐위 시 차기 회장의 선출 기한을 연장하고 회장 직무대행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둔 것이다. 기존 정관에서는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 회장을 뽑아야 한다.

개정된 정관에 따르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한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60일 단위로 선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 기간의 합계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KFA는 이번 개정안에서 리더십 부재 시 발생할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회장 직무대행이 수행할 업무의 한계,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고도 전했다. KFA는 지난 7월 네 번 연임을 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며 이용수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앞서 다수 행정 난맥으로 정치권으로부터도 비판받은 KFA를 두고 차기 회장 선거 방식에 관한 개선 요구가 나왔다. 특히 KFA내 ‘카르텔’ 의혹이 불거지면서 새 판을 짜기 위한 시스템이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는데, 회장 궐위 시 60일 이내 선출 규정을 바꾸자는 게 견해가 다수였다.

결국 상위 단체인 대한체육회가 관련 규정을 먼저 개정했고, KFA도 이날 이사회를 통해 선출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 개정을 시행했다. KFA는 “상급 단체인 체육회의 정관 개정 취지에 맞춰 행정의 안정성과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정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의결 당시 이미 회장이 궐위됐거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경우에도 그대로 반영해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과 경과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현재 진행 중인 직무대행 체제 및 차기 회장 선거 준비 과정에도 개정된 절차와 기한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관 개정안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최종 개정 일자가 확정되는 대로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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